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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양도소득세3) / 1주택 비과세 Part 1.

by 통통감자- 2021. 1. 18.

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도 주택세금 100문 100답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해요 !

 

오늘의 주제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이죠 !

 

바로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내용이 많아 Part 1, Part 2로 나누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  ㅎ

 

 


 

 

 

1. '21.1.1.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방법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양도일 당시 1주택이면 양도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강화가 되었죠.

 

바로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1주택이 된 날, 즉 종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계산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그 전에는 A주택을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의 시작일은 '14.5. 이어서 비과세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B주택을 양도한 '21.4. 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23.4 이후에 A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그렇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1번 에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종전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전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1번과의 차이는 바로 과세대상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2번 사례에서는 A주택이 비과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작일이 A주택의 양도일이 아닌 B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번과의 차이점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1. B주택이 과세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1주택이 된 날(B주택의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2. A주택이 비과세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B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전주택의 과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점 !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제목이 길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의 1번 내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2주택자가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A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과새대상주택)의 양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니다.

 

 


 

 

4.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 방법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3가지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이번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A조합원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하게 된 경우에는 B주택의 보유기간은 A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로 볼 수 있습니다.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2년이 지나야 B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첫번째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생각과 다르게 비과세를 못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