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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세금] 2021년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by 통통감자- 2021. 1. 9.

안녕하세요.

 

통통감자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죠.. ㅠ

 

정말 너무 수시로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기존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및 중과세율 계산을 할 때, 분양권 투자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2021. 1. 1. 이후 취득분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리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로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조정지역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해서 중과세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기존에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만하면 연8% 공제율로 10년까지 총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와 거주요건을 분리하여 계산을 해야됩니다.

 

2021. 1. 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보유 4%, 거주4%로 바뀌어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에를들어 5년 보유, 3년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에대한 공제 5*4=20%, 거주에 대한 공제 3*4=12%를 더해서 32%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아파트 경매를 통해 단타로 오백띠기, 천띠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의 투자가 더 힘들어 지는 정책입니다.

 

주택을 구매해서 기존에는 1년이내 팔면 40%의 세율로 적용이 됐는데 21. 6. 1. 양도분 부터는 취득 후 1년 미만은 70%세율, 2년 미만은 60%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6%~42%)로 적용되었는데, 21. 6. 1. 양도분 부터는 2년이 지나더라도 60%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 단기 투자를 막기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의 같은 경우는 세율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여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기존 아파트 중과방법을 같지만 세율에서 2주택자 +20%, 3주택자이상 +30%로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0%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 주요내용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