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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종부세1) / 과표 및 세율적용

by 통통감자- 2021. 1. 28.

 

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주택세금 100문 100답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셔야 피해보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1. 조정지역 중과대상 2주택자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9.1.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하더라도 '20.6.1. 현재 조정지역에 해당하였으므로 '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에는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는 '21.6.1.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2. 비조정지역 3주택자가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합산배제 대상인 경우)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은 조정지역2주택 이상 / 지역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인 경우입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자의 경우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게된는 경우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2호를 각각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가 주택을 공공소유 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단독명의 : 1주택의 경우 9억공제 / 세액공제 가능

 

공동명의 : 각각 6억 총 12억 공제 / 세액공제 불가능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을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조정지역내 주택 2호를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2주택자가되어 둘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21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금]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세금]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뉴스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2021년 귀속부터 종합부동산세도

running-potato1.tistory.com

 

 

 

이렇게 오늘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공유하면 좋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