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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세금]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Part 1.

by 통통감자- 2021. 1. 21.

안녕하세요 통통감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세금 100문 100답 중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합니다.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례 없던 주택에 대한 규제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하실 때 꼭 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 원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다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이렇게 중과가 되는데요!

 

위의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 1~3% 세율

 (2)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 8% 세율

 (3)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 8% 세율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취득 당시 나의 주택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여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는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상업용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시에는 이게 주택으로 쓰는지, 상업용 건물로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상업용 건물로 보아 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1세대의 범위는?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 세대로 있더라도 무조건 가족으로 봅니다.

 

 


 

 

4.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세대 합가의 예외사유(동거봉양 합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별도로 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동방예의지국(?)인지라 부모님께 효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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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의 취득세에 내용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단순 계산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라는 법이 생기면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 취득세 중과는 전례 없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